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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포럼은 “자율주행차 표준화 포럼”(이하 “포럼”이라 한다) 이라 칭한다. 영문으로는 “Automated Vehicle Standardization Forum”으로 하며 약칭으로는 “AVSF”로 표기한다.

제2조(목적)

포럼은 국내외 자율주행차 표준화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조정을 통해 국제표준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자율주행차 산업의 육성 및 국가 경쟁력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사업
제3조(사업)

포럼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며,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분야별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1. 자율주행차 관련 표준안 개발, 검토 및 국제표준 제안
  2. 자율주행차 기술 및 표준화 관련 정보 수집, 분석 및 보급
  3. 자율주행차 관련 표준 정책 및 제도 연구
  4. 자율주행차 관련 국제표준화기구 임원 진출을 위한 전문가 육성
  5. 자율주행차 관련 국내외 표준화 활동 참여 및 지원
  6. 자율주행차 관련 유관기관, 단체 등과의 협력 및 대응
  7. 자율주행차 표준화 전문가 국제활동을 위한 대 정부(국가기술표준원) 협력 채널 구축
  8. 자율주행차 관련 세미나, 워크숍 등의 행사 개최
  9. 기타 포럼의 목적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3장 조직 및 구성
제4조(조직)

① 포럼은 총회, 운영위원회, 정책분과, 표준관련분과, 사무국 등으로 구성한다. 단, 구체적인 구성과 활동범위는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② 조직운영과 관련하여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 의결을 얻어 별도로 정한다.

제5조(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의장의 소집으로 년 1회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회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② 총회의 소집은 회의의 목적, 의안,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포럼의 최고 의결기구로 다음 각 호에 대한 의결 권한을 갖는다.

  1. 정관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추진 결과 및 예·결산 등에 관한 사항
  3. 의장, 운영위원장 등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 기타 총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총회의 의결방법)

총회 의결은 재적회원 4분의 1 이상 참석에 참석한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의 경우 의장이 결정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8조(포럼 의장)

의장은 포럼을 대표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의장의 선출과 임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의장은 운영위원 중 과반수 이상 위원이 추천한 자 가운데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해서 선출한다.
  2. 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운영위원회)

①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는 것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 운영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의장 또는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② 운영위원회의 소집은 회의의 목적, 의안,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운영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 구성)

  1. 영위원회는 25인 이내로 한다.
  2. 영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추천을 받아 의장이 선임한다. 운영위원장 추천은 운영위원회 의결규정에 준한다.
  4. 영위원회 산하 분과 대표는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참여한다.
  5. 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등 자율주행차 표준화 관련 정부기관 담당관은 당연직으로 둘 수 있다.
  6. 영위원의 변동사항은 운영위원회 자체 의결에 따른다.

제11조(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포럼의 주요 운영 사항 및 방향 결정
  2. 개발표준안 승인에 관한 사항
  3. 총회에 부의할 안건 심의에 관한 사항
  4. 분과위원회의 신설과 폐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포럼 회원의 가입 등 변동 사항 추인
  6. 기타 포럼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및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제12조(운영위원회의 의결방법)

①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인원의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은 그가 지명한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중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하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있다.

제13조(분과위원회)

① 포럼 제3조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제 표준화 활동 계획 수립(연간) 및 보고
  2. 국제표준회의 참석 및 동향 파악
  3. 국제표준 신규 및 개정(안) 추진 및 국가표준화 활동
  4. 그밖에 표준화 활동 관련하여 업계 보급확산을 위한 활동

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장이 지명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분과위원회 구성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2. 분과위원회 회의 계획 및 진행
  3. 분과위원회 내 중재가 필요한 문제에 대한 결정

④ 분과위원회 구성

  1. 분과 위원회는 포럼 회원 중 분과장이 선임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단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과장의 판단하에 위원의 수를 조정 할 수 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포럼회원은 국제표준 동향 파악을 위해 분과장과 협의하에 분과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3.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간사, 위원으로 구성하며 년 4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황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⑤ 간사는 분과위원장이 지명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분과위원회 회의 일정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위원에게 통지
  2. 회의를 개시하고 위원의 역할을 할당
  3. 분과위원회 위원에게 회의록 공유
⑥ 분과위원장 및 간사는 e나라표준인증사이트의 표준위원으로 등록한다.
⑦ 분과회의는 분과장의 판단하에 참석자를 제한하지 않는 개방형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작업반)

① 분과위원회 산하에 작업반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작업반장은 작업반 내에 추천으로 분과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작업반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일 경우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제15조(사무국)

① 사무국은 포럼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제반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1. 3조에서 규정한 포럼 활동에 관한 사항 관리(전반적인 운영과 운영위원회 관련사항)
  2. 럼,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 지원
  3. 럼 가입 및 탈퇴와 관련한 사무
  4. 럼 예산 및 회계와 관련한 사무
  5. 미나, 워크숍 등 행사 개최 지원
  6. 타 포럼 운영에 필요한 사무
제4장 회원
제16조(회원가입)

① 포럼은 자율주행차에 관심이 있는 자는 누구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② 입회를 희망하는 자는 사무국에 가입 신청서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③ 단 포럼의 목적상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개인, 법인의 경우 사무국의 판단에 의해 별도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 자격은 승인 시 까지 유보 된다.

제17조(회원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포럼의 정관 및 규정을 준수할 의무
  2.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
제18조(회원탈퇴)

① 포럼의 회원은 사무국에 통지함으로써,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② 포럼의 활동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활동으로 포럼에 위해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③ 회원에 대한 제명 처분을 하고자 할때에는 해당 회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운영위원회에 출두하여 해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없이 출두 해명하지 아니할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9조(회비)

포럼은 별도의 회비를 받지 않는다.

제20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포럼의 모든 권익을 고루 가지며 의결권, 임원의 선임권과 피 선임권 및 각종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제21조(회원에 대한 지원)

포럼은 회원에게 다음 각 호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1. 회원 간 기술교류 및 국내 표준화 활동 참여 지원
  2. 자율주행차 관련 국제 표준화 및 포럼 활동 참여 지원
  3. 자율주행차 관련 국내외 최신 정보 제공
제5장 임원
제22조(임원)

포럼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의장
  2. 운영위원장
  3. 운영위원 : 25인 이내
제23조(임원의 선임)

① 의장은 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임하며, 기타 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한다.
③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소속기관의 해당 직에서 퇴임하는 등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후임자가 승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4조(임원의 직무)

①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총괄하며, 활동결과를 의장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은 포럼 운영상 중요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가진다.

제25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포럼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2. 의장, 운영위원장, 운영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현저한 부당행위를 한 경우
  3. 포럼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4.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배되거나 임원으로써 임무를 해태한 경우
제6장 재원 및 회계 관리
제26조(운영재원)

포럼 운영 예산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등 정부의 가용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한다.

제27조(회계 및 관리)

포럼의 운영재원에 대한 회계 사무는 사무국에서 행하고, 그 절차와 방법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사무국이 속한 해당 기관의 회계 관리 규정에 따른다.

제28조(여비 등의 지급)

포럼은 필요한 경우 포럼 활동에 필요한 활동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정관의 효력)

본 정관은 포럼 창립총회에서 승인을 받는 시점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초대 운영위원 구성)

  1. 포럼 창립 시 운영위원장은 포럼 발족을 위한 준비위원회가 추천하여 포럼 창립총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 선임한다.
  2. 포럼 창립 시 운영위원회는 포럼 발족을 위한 준비위원회에서 당연직 위원 및 유관단체, 산학연 전문가중에서 선임하여 구성한다.

제3조(의장 부재시 직무대행)

포럼 의장의 부재시에는 운영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포럼 사무국)

포럼 창립 시 포럼 사무국은 한국표준협회에 설치한다.

제5조(규정)

이 정관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르고, 부득이 한 경우에는 민법 제3장 법인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